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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토지, 단독주택 개별공시가격, 공시지가 개요 및 조회 방법

by 프로퍼티 메이커 2023. 5. 7.

매년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마다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하는 이유는 취득세, 재산세 등과 같은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와 같은 국세를 포함하여 각종 세금을 과세하는 과세표준의 기준을 공시함으로써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한  아파트, 토지, 단독주택에 대한 개별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조회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개요 및 공시가격 조회 방법

아파트는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가격형성을 도모해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조사와 산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와 산정 근거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아파트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및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시기준일 현재 대상 아파트에 대한 통상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성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때, 매매 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 사례 등의 자료를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상속, 증여,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등은 거래가능 금액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및 산정기관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하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열람 방법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 후 주택 카테고리에 있는 공동주택을 선택하고 조회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의 지역, 행정구, 행정동을 선택하고 단지명 또는 지번을 입력해 주면 검색됩니다. 이렇게 검색된 아파트 공시가격은 공시기준과 단지명, 동명, 호명, 전용면적,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정보가 조회됩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개요 및 조회 방법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주택으로 속하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 등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 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말하며,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 등을 비교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지목, 용도지역, 지형, 형상, 도로 상황 등 토지의 특성차이와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은 감정평가사에게 검증받은 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자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여 공시하는 개별토지별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삼으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과 똑같은 방식이며, 조회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대상 토지에 대한 가격기준연도, 토지소재지, 지번,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자, 공시일자 등에 대한 정보가 조회됩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개요 및 조회 방법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비교표준단독주택 특성 등을 고려해서 상호 비교를 통해 산정한 가격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 소유자에게 의견수렴 후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을 뜻합니다. 이렇게 공시된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의 기준으로 삼아 검증가격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토지 공시지가 등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대상이 되고 매년 4월부터 5월 말까지 이러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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