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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차이점 및 평수 계산 방법

by 프로퍼티 메이커 2023. 4. 28.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내 집마련의 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의 공통적인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파트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차이점 및 평수 계산 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동산 용어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전용면적이란?

전용면적이란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아파트 청약시 모집공고문에 보면 59 타입, 84 타입, 110 타입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숫자가 바로 전용면적입니다. 한마디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공간이 전용면적이며, 현장에서는 주거전용면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방, 거실, 주방, 욕실 등 우리가 실제로 주거하고 있는 공간 모두가 전용면적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타입(㎡)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 전용면적이 정확히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가늠이 안될 것 같아 평수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59 타입을 평수로 계산하면 약 17.84평이 됩니다.

서비스면적이란?

공급면적을 설명하기 전 전용면적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면적을 우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면적이란 발코니(베란다) 공간을 뜻하며,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 말 그대로 서비스로 주는 면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 준공연도 기준 10년 이내로 공급된 아파트들을 보면 이러한 서비스면적을 확장해서 전용면적으로 같이 사용함으로써 수요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져 주거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각 건설사의 설계 스타일마다 약간의 면적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10평 정도의 서비스면적을 활용해서 전용면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의 평수는 약 27~30평 정도이며,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을 합한 면적이 실평수입니다. 추가적으로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서비스면적이 없어 실질적으로 아파트 59 타입과 오피스텔 59 타입의 면적 차이는 크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용면적이란?

공용면적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을 뜻하며, 크게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거 공용면적은 같은 건물 내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지상층 공간인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비상구 등 현관문 전까지의 모든 공간을 뜻하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실, 경비실, 커뮤니티 시설, 노인정, 놀이터, 주차장 등 건물 밖과 지하공간을 여러 사람이 함게 사용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즉, 주거 공용공간은 아파트 공동현관에서부터 우리 집 현관문까지의 모든 공간이 주거 공용공간이며, 기타 공용공간은 주거 공용공간을 제외한 실외, 지하에 있는 모든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공급면적이란?

공급면적을 설명하기 위해 위에서 잠깐 공용면적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공급면적이란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인 방, 거실, 주방, 욕실과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비상구까지 포함한 전체 면적이 공급면적입니다. 즉, 공급면적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4평, 35평이라는 기준이 되는 면적입니다.

계약면적이란?

계약면적이란 위에서 설명했던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을 모두 포함한 면적이 계약면적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약간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아파트 대문인 문주에서부터 우리집으로 가기 위한 공간과 우리 집 내부공간까지 모두 포함한 공간이 계약면적입니다. 즉, 말 그대로 우리 집 내부까지 들어가기 위한 모든 공간을 나를 포함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계약 시에 포함되는 계약면적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수 계산방법

오래 전부터 써오던 "평"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해 오던 단위로써 일본식 척관법을 도입했을 때 사용한 것입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없애고자 "평"을 "제곱미터(㎡)"로 사용하도록 개정했지만 아직까지 "평"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분양현장에서는 "평"이라는 단어 대신 "py(pyung)"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를 "평"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로 표기된 숫자에 0.3025만 곱해주면 정확한 평수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84.9758㎡라고 한다면 곱하기 0.3025만 해주면 바로 평수가 계산되며, 이렇게 계산된 평수는 25.70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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